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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전화사용금지등][공2000.1.1.(97),20]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및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2]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의 인정 여부(소극)

[3] 서비스표권의 취득이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서비스표 사용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할 것인데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서비스표권의 취득이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서비스표 사용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전라북도항운노동조합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당사자표시 정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표시를 '전국운수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읍미화분회'에서 '전라북도 항운노동조합'으로 표시를 정정한 사실과 위 정읍미화분회가 원래는 법인격이 있는 노동조합이었다가 그 후 원고 산하로 편입되고 그 전후로 계속 분뇨수거 관련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당초의 표시와 정정된 표시는 모두 동일한 당사자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당초 법인격이 없는 위 정읍미화분회의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것은 단지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그 표시 정정을 허가한 제1심의 조치에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당사자표시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주지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국운수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읍미화분회는 1972. 6. 23.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으로서 1975.경부터 '정읍미화분회'라는 상호로 정읍 지역 전체에 대한 분뇨수거 관련 영업을 독점하여 왔고 소외인은 위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는데, 1980년 노동조합 체제가 산업별 조직형태에서 기업별 조직형태로 변경되면서 위 노동조합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조합인 원고 산하 정읍미화분회로 편입 개편되고 위 소외인은 정읍미화분회의 지부장으로 임명된 사실, 정읍미화분회는 이후에도 분뇨수거 관련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법인격이 없는 관계로 1990. 1. 5. 위 소외인 외 7인의 명의로 '정읍미화분회'라는 상호로 폐수·하수 및 분뇨수거처리업을 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5. 1. 12. 정읍시장으로부터 위 소외인의 명의로 상호를 '○○미화분회', 업종을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한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산하 정읍미화분회가 사용해 오던 '미화분회'라는 명칭은 위 정읍미화분회의 초창기 법인격이 부여될 당시의 명칭인 동시에 그 이후의 조직상의 특성과 업종이 반영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위 정읍미화분회가 정읍지역에서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해 온 기간, 장기간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 및 일반수요자들의 분뇨 등 관련 영업 이용실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미화분회'라는 명칭은 정읍지역 내의 수요자들에게는 위 정읍미화분회의 영업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당사자적격과 영업표지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정읍시의 분뇨 등 관련 영업 복수화 방침에 따라 1994. 1. 14. 폐수·하수 및 분뇨수거처리업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6. 3. 18. 정읍시로부터 '△△△△'이라는 상호로 분뇨수거·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아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해 오면서 1996. 3. 5.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정읍전화국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2, 4번 전화를 가입하고 그 전화들의 전화번호 안내 명의로 당시 자신의 상호인 '△△△△'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미화분회'를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제소 직전인 같은 해 10. 7. 상호를 '미화분회'로 변경하고 이어 같은 해 10. 26.경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1, 3번 전화를 추가로 가입한 다음 그 전화들의 전화번호 안내 명의도 역시 '미화분회'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의 주지된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전화번호 안내 명의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주지된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4. 피고의 서비스표 등록으로 인하여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할 것인데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등 참조)고 하고, 피고가 1994.경 정읍지역에서 원고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에 참가한 자로서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표시할 수 있는 명칭으로는 '정화', '분뇨수거', '위생', '미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굳이 원고의 영업을 표시하는 명칭으로 널리 인식된 것으로서 자신의 원래 상호인 '△△△△'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미화분회'라는 명칭을 전화번호 안내 명의로 사용하고 상호도 '미화분회'로 변경한 점 및 피고의 출원에 의하여 서비스표가 등록된 시기와 경위에다가 판시와 같이 앞서 본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서비스표 등록출원 및 이에 따른 서비스표권 취득은 자기의 영업을 다른 업자의 영업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미화분회'란 서비스표 사용은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경쟁행위와 서비스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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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4.10.선고 97나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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