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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19. 선고 2007구합1293 판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는 그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고, 그 이외의 임의적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 주식회사의 가공경비 424,529,500원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 간주임대료 누락분 31,676,005원, 가공경비계상분 1,613,334,658원, 비자금 498,497,984원 등을 익금산입하고, 2006. 3. 16. 소외 회사에 법인세 2001 사업연도분 816,759,255원, 2002 사업연도분 145,712,658원, 2003 사업연도분 21,287,433원, 2004 사업연도분 52,496,727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익금산입액 중 2001년 귀속 976,854,223원, 2002년 귀속 470,439,362원, 2003년 귀속 954,757,749원, 2004년 귀속 136,740,663원을 각각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6. 5. 18.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는 2002 사업연도 가공경비 101,950,186원과 2003 사업연도 가공경비 900,926,997원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지 및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사 수정신고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2003 사업연도 가공경비 900,926,997원 중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의 가공부채로 계상한 424,529,500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의 자녀인 이○○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등의 자금이 아니라 주임종단기대여금 등으로 조성한 것으로 통장의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위 금액이 매출누락 등의 금액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위 예금통장에서의 입금액 및 출금액 중 수입이자 676,617원과 가공경비로 입금한 162,674,015원, 세무조사시 누락된 출금액 102,222,911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

다. 국세심판원장은 2006. 10.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회사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소외 회사가 피고의 세무조사 착수일 전인 2005. 4. 7. 2002 사업연도 가공경비 101,950,186원과 2003 사업연도 가공경비 900,926,997원을 익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수정신고일 전인 2005. 2. 19. 탈세제보자가 대표이사의 자녀인 이○○ 및 소외 회사의 회계감사지정법인인 ○○회계법인에 탈세사실을 피고에게 제보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어 소외 회사가 피고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위와 같이 익금산입을 한 경우이어서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 다만, 2003 사업연도 가공경비 900,926,997원 중 외상매입금 304,529,500원과 지급어음 120,000,000원의 가공부채로 계상한 424,529,500원은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을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장부상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소외 회사는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 등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예금통장의 입금총액에서 출금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수입이자 676,617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소외 회사에 귀속될 금액이므로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002. 1. 29. 83,746,015원, 2002. 12. 31. 78,928,000원은 이미 가공경비로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되었으므로 2002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위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2001. 11. 27. 78,881,861원, 2003. 4. 25. 3,163,480원, 2003. 11. 25. 1,950,430원, 2004. 4. 23. 13,280,000원은 피고의 세무조사시 출금총액 합계시 누락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국세심판원장의 결정에 따라 인용된 부분은 경정결정을 하고 재조사 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재조사를 통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면서 경정결정 없이 2006. 11. 조사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6-1, 2, 을1,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상대방 및 납세의무자는 법인인 소외 회사이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상대방이나 납세의무자도 아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청구는 인정상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표시정정의 허용 여부

(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 제기시에는 원고를 개인인 '이○○'로 표시하였다가 2007. 2. 21. "원고정정신청서"라는 제목하에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들어 원고를 "소외 회사"로 경정신청을 한다는 서면을 제출한 다음, 같은 달 27. 이 사건 소의 원고가 "소외 회사"임을 전제로 2006. 3. 16.자 소외 회사에 대한 954,757,74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는 그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고, 그 이외의 임의적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2007. 2. 21.자 서면을 원고표시정정신청을 선해하여(근거조항으로서 피고경정에 관한 조항을 들면서 정정신청 및 경정신청이라는 문구를 혼용하여 원고경정신청의 취지로도 보인다), 먼저 원고의 표시를 '이○○'에서 '소외 회사'로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장에 원고 표시를 소외 회사로 표시할 것을 착오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 원고는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 "이○○(******-*******)"로 기재하였고, 소장말미의 제출자란의 "위 원고 이○○(서명 또는 날인)"라는 표시 밑에 이○○의 친필서명을 하는 형식을 취하여{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갑 제10호증의 1)나 국세심판청구서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 개인이 청구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2) 청구취지에는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 424,529,500원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라고 기재하거나, 청구원인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라고 기재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연인 이○○와 소외 회사를 명확히 구별하고 자연인 이○○가 청구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3) 청구취지에는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 424,529,500원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도 국세심판결정 주문에서 가공경비가 실질적으로 사외유출 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상기 가공경비를 인출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을 뿐 법인인 소외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위 인정상여결정이 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만 문제를 삼고 있는 점(위 국세심판결정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의 대상으로도 삼고 있지 않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연인 이○○에 대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는 취지이어서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원고로 할 의도로서 한 것이 분명하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결정 내지 처분에 관하여 문제를 삼거나 그 취소를 구하려는 의도는 가지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와 자연인 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로 표시할 것을 이○○ 개인으로 착오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원고를 '자연인 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연인 이○○에서 소외 회사로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구하는 내용의 2007. 2. 21.자 원고표시정정신청에 의한 그 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소변경의 허용 여부

원고가 2007. 2. 27. 이 사건 소의 원고가 "소외 회사"임을 전제로 2006. 3. 16.자 소외 회사에 대한 954,757,74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표시정정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자연인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가 소외 회사임을 전제로 한 청구취지변경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3. 16.자 954,757,74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어서 이○○에게는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소변경의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소변경이 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소변경의 이익은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당초의 청구취지에 따라 원고가 가공경비 424,529,500원의 인정상여결정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 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인정상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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