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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033,공1977.8.1.(565) 1017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부동산소득세 부과처분의 상대방02.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 표시를 정정 보충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를 받을 상대방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사실만을 가지고 동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그 대표자 개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확정당사자와 다른 경우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처를 취함이 없이 소를 각하함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한강아파트자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순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72.7.27자 별지기재 부동산 소득세부과처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하여 원고에게 그러한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의 1 내지 6(각 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날자 원고 아닌 소외 1에 대하여 별지기재와 같은 부동산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는 피고의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는데 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제3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위 부과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아무런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 2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한강아파트 자치회는 서울시에 의하여 건립 분양된 서울 (주소 생략) ○○아파트 A.B.C.D.E 동에 입주한 주민 240세대가 그들의 복리증진과 자치관리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는 1968.11.18 서울시장으로부터 동○○아파트 지하층에 쇼핑센타 설치승인을 받아 동소에다 쇼핑센타를 설치 이를 임대하여 온 것에 대하여 피고가 구소득세법 제26조(1967.11.29개정 법률 제1966호) 에 의거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를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이를 개인으로 보고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의 위와 같은 쇼핑센타 임대행위가 동법 제4조 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세법 부과대상이 된다하여 1972.7.27 원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런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도(이 점은 당사자가 본건 변론에서 서로 다투지도 아니하고 있다)원심은 피고가 단지 갑 4호증의 1 내지 6기재와 같이 본건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를 받을 상대방으로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 회장인 소외 1이 아닌 개인 소외 1의 성명만을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위 소외 1이라고 단정하여 원고 한강아파트 자치회가 본건 당사자적격이 될 수 없다하여 그 소를 각하한 조처는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심이 본건 소장에 원고로 표시된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가 본건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그 대표자인 위 소외 1 개인이 피고로부터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은 자로 그 자가 본건의 진정한 원고로 되어야 한다면 본건 소장에 원고가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변론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의 회장으로서 위 자치회를 대표할 뿐이고 그가 개인으로 위 아파트 지하층의 쇼핑센타 임대업을 한 것이 아닌만치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본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의 실태에 관한 심리를 함과 아울러 과연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이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와 그 대표자인 위 소외 1 개인중 누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냐를 따진 연후 그래도 원심이 본대로 본건 소득세부과처분이 위 소외 1 개인에 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원고의 표시를 위 소외 1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본원 1965.12.21선고 65누10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한강아파트 자치회를 원고로 확정하고서 그가 본건 원고가 될 자격이 없다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확정한 위법과 아울러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함께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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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12.2.선고 73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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