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 12. 03. 선고 2015누5817 판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2059(2014.6.30)

제목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심판결과 같음)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 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양도소득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나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5. 28.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3. 9. 14."을 "2013. 9.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