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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5. 28. 선고 2014구합1598 판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광-2059(2014.6.30.)

제목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 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양도소득세

원고

○○○

피고

나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소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양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원고는 2007. 2. 15. OO시 OO구 OO동 OOOO OOOOO아파트 1OO동 12OO호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10. 9. 8. 임OO, 이OO에게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 29. 임OO, 이OO으로부터 잔금

6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임OO, 이OO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아래에서는이 사건 양도'라 한다).",그 후 원고는 2010.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전남 OO군 OO면 OO리 19 대 569㎡ 지상 단독주택83.5㎡(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정OO가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전남 OO군 OO면 OO리 1293-2 대 1,427㎡ 지상 미등기 단독주택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 9.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아파트의 양도차익을 170,000,000원(=양도가액 360,000,000원 - 취득가액 190,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

으나, 2014. 7. 2. 기각 당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주택과 관련한 등기현황

1) 이 사건 제1주택과 관련한 등기현황

가)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2004. 8. 17. 원고의 배우자인 정OO 명의로 2004.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1. 원고의 동생 김OO 명의로 201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1,000,000원)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주택의 부수토지인 전남 OO군 OO면 OO리 19 대 569㎡에 관하여 2004. 7. 26. 위 정OO 명의로 2004.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주택과 관련한 등기현황

이 사건 제2주택은 미등기주택이고, 이 사건 제2주택의 부수토지인 전남 OO군 OO면 OO리 1293-2 전 1,427㎡에 관하여 1985. 4. 27. 원고 명의로 197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양도 시점에 이 사건 제1,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 으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조부 김OO이 1943.경 주O랑의 조부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한

이 사건 제2주택을 부 김OO을 통하여 그 점유권만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점유권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취득시기의 요건을 갖추 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배우자 정OO는 2010. 10. 5. 원고의 동생 김OO에게 이 사건 제1주택을 매매대금 1,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10. 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매

대금을 청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 시기는 2010. 10. 5.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2010. 10. 29.) 위 정OO는 이 사건 제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당시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예외로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택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배

우자 정OO는 1998. 2. 18.경 이 사건 제2주택의 부수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를 한 이래 현재까지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2주택의 대

문 앞 우편수취함에는 원고의 이름이 적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에서 사용한

2003. 1.경부터 2013. 6.경까지의 전기요금을 매월 한국전력에 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2주택의 부수토지인 전남 OO군 OO면 OO리 1293-2 전 1,427㎡에 관하여

1985. 4. 27. 원고 명의로 1971.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점, ④ 위 부수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

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개정되어 1982. 4. 3. 시행된

것)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원고는 부 김OO이 1984. 11. 3.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제2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부수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위 부수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는 부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점유권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단계에서는 이 사건 제2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김OO 소유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갑 제3호증 조세심판원 결정 제6면),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점유권만을 상속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제2주택을 부 김OO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 김OO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1984. 11. 3.이라 할 것이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

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

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

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

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

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

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어 1982.

4. 3. 시행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부동산 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

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3562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

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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