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1. 8. 4. 이 사건 제1주택을, 2003. 6. 4. 이 사건 제2주택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2. 4. 다른 1주택 보유자인 E과 혼인한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제1주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12. 13. 매각되자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인 60%(이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인 36%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은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므로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자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된 경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