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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135 판결
[거절사정][공1987.3.1.(795),311]
판시사항

본원상표 "동큐왕"과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동큐 왕"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에 있어서 "동큐" 부분과 "왕"이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에 의하여 "동큐"라고 인식되거나 후단부분에 의하여 "왕"이라고 인식될 것이고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에 있어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며, "제과"라는 문자부분에 있어서도 건과자등 과자류에 해당하는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요부는 결국 "동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본원상표가 "동큐"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여 양상표는 결국 유사상표에 해당된다.

출원인, 상 고 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며,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참조) "동큐 왕"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에 있어서 "동큐" 부분과 "왕"이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불가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에 의하여 "동큐"라고 인식되거나 후단부분에 의하여 "왕"이라고 인식될 것이고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에 있어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며, "제과"라는 문자부분에 있어서도 건과자등 과자류에 해당하는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요부는 결국 "동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본원상표가 "동큐"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와 그 요부가 동일하고 양상표가 다같이 건과자, 아이스크림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같은 취지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고 하여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며,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유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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