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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7. 선고 2019고단3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고단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헌환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15:00 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남·여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맞은편 용변 칸 칸막이 밑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앞치마를 접고 좌변기에 앉을 때 마주 보고 있는 칸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림자를 보았고, 볼 일을 보려는 순간 핸드폰의 액정이 위로 된 채로 핸드폰의 3분의 1 정도가 칸막이 아래로 들어오자 왼발로 핸드폰을 걷어차고 옷을 입고 나왔다, 휴대전화 화면이 커져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2019. 1. 24.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거나 동영상 등이 촬영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었다고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공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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