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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7 2019고단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15: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남ㆍ여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맞은편 용변 칸 칸막이 밑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앞치마를 접고 좌변기에 앉을 때 마주 보고 있는 칸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림자를 보았고, 볼 일을 보려는 순간 핸드폰의 액정이 위로 된 채로 핸드폰의 3분의 1 정도가 칸막이 아래로 들어오자 왼발로 핸드폰을 걷어차고 옷을 입고 나왔다,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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