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1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형건(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헌환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들이민 이상 비록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곧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태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한다)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5: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남·여 공용화 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맞은편 용변 칸 칸막이 밑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촬영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손에 든채로 변기에 앉아 있던 중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집으려고 하였을 뿐이고, 옆 칸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촬영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아래로 휴대전화기의 액정 부분이 꺼진 채로 1/3 정도 들어와 있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이고, 촬영이 이루어지는 소리를 듣거나 플래시가 작동되는 것을 목격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확인한 바도 없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촬영 대상을 특정하여 촬영도구인 카메라를 켜고 촬영대상 방향으로 카메라 렌즈를 움직이는 등 그 촬영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내역이 없고,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의심스러운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26 내지 129쪽).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승환
판사남궁주현
판사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