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형관(기소), 한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원송현 담당변호사 이봉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와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② 가사 그 허가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법인은 2011. 7. 27.경 성남시장에게 위 갱신을 위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성남시가 위 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였는바, 위 불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법인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인 ○○○○○○복지관 건물 중 3층 1,301.29㎡, 4층 1,304.48㎡, 5층 258㎡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 국제학교’를 운영하던 중 2010. 6. 15.경 설립된 ‘공소외 1 회사’라는 별도의 법인에 위 학원 사업을 양도하였다.
○ 위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피고인 법인은 2010. 5. 13.경 주1) 성남시장 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소외 1 회사에 3년간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고, 성남시장은 2010. 5. 26.경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위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였다.
○ 위 허가에 따라 피고인 법인은 2010. 7. 25.경 공소외 1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4,900만 원 및 기타 관리비 등 매월 말일 지급, 임대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변경에 관한 통보를 문서로서 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임대차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한편, 성남시는 2010. 10.경 피고인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학원 사업의 양도 및 건물의 임대 등과 관련한 위법 사실들을 적발한 후, 피고인 법인과 법인의 관장 공소외 2, 대표이사 공소외 3, 상임이사 공소외 4 등을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주2) ,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 2011. 3. 2.경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에 따라 피고인 법인의 이사 9명 전원과 감사 2명에 대하여 해임명령을 하였으며, 2011. 3. 2.경, 2011. 6. 1.경, 2011. 8. 1.경 총 3회에 걸쳐 위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27건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 피고인 법인은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1. 7. 27.경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같은 건물의 1층 증축부분 135.03㎡ 및 2층 895.75 주3) ㎡ 까지 추가로 공소외 1 회사에 3년간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위 해임명령 및 시정명령의 불이행, 이사회 결의의 부적법, 수익사업용 임대면적의 과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 시기의 부적절 등을 사유로 이를 불허하였고, 이에 피고인 법인이 위 불허 사유 중 일부를 보완하여 2011. 9. 1. 및 2011. 9. 20. 재차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2011. 9. 8. 및 2011. 9. 27. 각각 불허처분을 하였다.
○ 결국 피고인 법인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갱신 약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며 피고인 법인에게 2011. 8.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7회에 걸쳐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9,718,9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가) 성남시장이 피고인 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을 불허함에 따라, 피고인 법인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용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단서 주4)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주5) 에 의하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성남시장이 2010. 5. 26.경 위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허가하였음은 위 인정사실과 같은바, 그러한 내용의 부관은 위 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②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은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 법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주6)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남시장이 처음 위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함께 부관으로 붙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관과 그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이 없었더라면 성남시장이 위 처분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부관은 단순히 그 갱신을 함에 다시금 처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 사건 부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크게 제약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피고인 법인도 이 사건 부관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스스로 이를 용인하였었고, 이 사건 부관에 따라 재차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의 법령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법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는 성남시장의 처분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성남시장의 불허가 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남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가사 위 불허가 처분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응 그 처분은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들의 범의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그 처분허가가 있어야 함을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그 처분허가가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이상, 피고인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범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처분허가를 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학생 268명, 교사 28명을 두고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도록 공소외 1 회사 측에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 제53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1)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와 관련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주4)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장기차입)하려는 경우
주5)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6) 실제로, 성남시의 특별감사 결과 피고인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