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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56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공2015하,1723]
판시사항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의 의미 및 차임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3조 제3항 제1호 ),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제1호 ).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민법 제618조 ),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 결국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 건물 1층 중 33㎡(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3조 제3항 제1호 ),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제1호 ).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위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민법 제618조 ),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4.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을 대표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임차보증금과 차임의 지급 없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에 있어서 임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그 파기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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