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② 가사 그 허가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법인은 2011. 7. 27.경 성남시장에게 위 갱신을 위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성남시가 위 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였는바, 위 불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2013. 3. 26. P으로, 2014. 1. 9. Q로 각 변경되었다.
이고, 피고인 법인은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8. 1.경 피고인 법인 소재지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에게 피고인 법인의 기본재산인 I 건물 3층 1,301.29㎡, 건물 4층 1,304.48㎡, 건물 5층 258㎡(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