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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2도1545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성남시장이 2010. 5. 26.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를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허가한 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1. 7. 27.경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같은 건물의 1층 증축부분 135.03㎡ 및 2층 895.75㎡까지 추가로 이 사건 임차인에게 3년간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이를 불허하였고, 이에 피고인 법인이 재차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이를 모두 불허한 사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갱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며 피고인 법인에게 2011. 8.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7회에 걸쳐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9,718,900원을 지급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관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성남시장이 처음 위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함께 부관으로 붙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관과 그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이 없었더라면 성남시장이 위 처분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관의 법령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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