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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7. 선고 2012고단614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형관(기소), 송수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원송헌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은 종합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11. 8. 1.경 위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복지관 건물 3층 1,301.29㎡, 건물 4층 1,304.48㎡, 건물 5층 258㎡를 임대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7회에 걸쳐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금 509,718,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소외 5,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 제1호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증 제2호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의 행정처분 명령,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의 행정처분 명령(2차)(3차), 각 특별감사결과 처분조치사항 이행내역, 증 제3호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등본(건물), 증 제4호 기본재산 처분허가 승인 알림, 증 제5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불허가 통보,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 처분 명세표(층별 임대면적), 기본재산 처분(임대)이유서, 각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불허가 통보, 각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 처분명세표(층별 임대면적), 기본재산 처분(임대) 이유서,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승인 검토의견서,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의 행정처분 명령, 기본재산 처분허가 연장요청의 건 등 기본재산 처분허가 관련 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외 계산내역서,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명의 예금통장, 무통장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은 헌법재판소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10, 49(병합), 31(병합), 43(병합), 45(병합), 46(병합), 62(병합), 68(병합) 결정 ] 위 위헌결정에 따라 그 처벌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10헌가10, 49(병합), 31(병합), 43(병합), 45(병합), 46(병합), 62(병합), 68(병합) 결정 구 사회복지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1호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법인을 대표하여 한 행위에 대해 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위 위헌결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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