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의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② 가사 그 허가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법인은 2011. 7. 27.경 성남시장에게 위 갱신을 위한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성남시가 위 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이를 불허하였는바, 위 불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법인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인 I 건물 중 3층 1,301.29㎡, 4층 1,304.48㎡, 5층 258㎡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H 국제학교’를 운영하던 중 2010. 6. 15.경 설립된 ‘H’라는 별도의 법인에 위 학원 사업을 양도하였다.
위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피고인 법인은 2010. 5. 13.경 성남시장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와 관련한 사무를 위임받았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H에 3년간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