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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2007. 11. 9. 선고 2006노6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외 1인 및 검사

검사

김용승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1일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0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터잡아 체결된 외화지급보증계약의 여신한도, 여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개설된 신용장 부분은 회계분식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 함열지점은 전액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2004. 5. 13. 및 2004. 7. 1.자 외화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터잡아 개설된 신용장 부분은 회계분식과 인과관계가 없다(다만,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외화지급보증계약에 터잡아 개설된 신용장은 (번호 1 생략, 번호 2 생략, 번호 3 생략)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3건의 신용장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농협 함열지점의 여신담당자였던 공소외 2는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와 그로 인한 농협의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기간연장 및 한도증액을 한 것이다.

(라) 재산상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범행종료시인 2005. 1. 24.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결제한 대금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의 변제노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사실은 석유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3. 9. 29.부터 2004. 4. 27.까지 사이에 45회에 걸쳐 농협,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15,684,434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통상의 신용장 거래에 필요한 선하증권(B/L)에 의한 거래가 아닌 수출자가 작성해 주는 LOI의 제시만으로도 신용장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신용장 개설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물품의 수출입이 없음에도 마치 수출입 거래처와 경유 등을 무역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외화자금을 차입 및 상환하기로 하여, ① 국내의 다른 수입사들이 국내도입하기로 계약을 완료하여 도입한 물량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②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은 허위의 물량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③ 중계무역으로 가장하는 방법, ④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국내의 다른 수입사들이 같은 모선으로 나누어 국내도입하는 전체 물량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실제로 국내에 도입하는 물량에 대하여 별도의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은 석유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석유를 수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무역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미화 192,727,973.53달러 상당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후, 미화 197,312,575.484달러 상당을 지급·상환함으로써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들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거나 외국회사 등에게 외화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수출입을 가장하여 홍콩 거래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그 차입한 외화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외국환거래법이 처벌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외국회사 등에게 외화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1, 2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일부 및 그 일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와,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다만,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뒤의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의 가. 부분[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말미를 “… 43회에 걸쳐 농협,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11,464,434달러 상당(133,757,320,740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로 변경하고, 그에 관한 범죄일람표를 별지 (1) 범죄일람표로 변경하였다[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농협중앙회가 2004. 1. 14. 개설한 미화 200만 달러의 신용장( (번호 3 생략)) 부분, 2004. 4. 23. 개설한 미화 222만 달러의 신용장( (번호 4 생략)) 부분을 각 철회한 것이다].

(2)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의 가. 부분[재무제표 허위작성 및 공시의 점] 말미를 “…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달 하순경 개최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서울 마포구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비치하여 공시하고”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의 나. 부분[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말미를 “…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농협으로 하여금 총 42회에 걸쳐 미화 91,244,651.31달러 상당(91,244,651,310원 상당),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총 10회에 걸쳐 미화 합계 46,998,867달러 상당(46,998,867,000원 상당) 등 미화 합계 138,243,518.31달러 상당(138,243,518,310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위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로 변경하고, 그에 관한 범죄일람표를 별지 (3) 범죄일람표로 변경하였다[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농협중앙회가 2004. 5. 13. 개설한 미화 6,999,840.32달러의 신용장( 번호 1 생략) 부분, 2004. 5. 27. 개설한 미화 2,999,882.40달러의 신용장( 번호 2 생략) 부분, 2004. 7. 1. 개설한 미화 4,999,851.45달러의 신용장( 번호 3 생략) 부분을 각 철회한 것이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돈은 외국회사들이나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돈이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무역형식을 이용하여 수입한 석유를 재차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외국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수입신용장의 결제방식에 따라 그 수입대금을 당해 국내 금융기관에 지급한 것이자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신용장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국내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 그와 같이 차용한 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거나 외국회사 등에게 외화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이 처벌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 피고인 2는 대표이사, 피고인 3은 석유사업본부 본부장인바,

1. 피고인들은, 석유수출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만회할 의도로 선하증권이 아닌 LOI 조건부 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입물량의 현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 주재 석유무역 중개상인 공소외 3의 도움을 받아 실제 수입하지 않은 석유를 마치 수입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다시 수출물량에 대하여는 위 공소외 3 등으로 하여금 수출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수출신용장은 즉시 네고(Nego)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되 수입신용장 대금은 수개월 후에 갚기로 한 다음 이후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하면 다시 결제에 필요한 액수에 상당하는 물량을 수입 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신용장을 네고(Nego)하여 이전 수입신용장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회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3. 12. 19. 익산시 함열읍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석유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7,808배럴 미화 1,685,259.780달러 상당의 석유를 외국에서 매수하여 2005. 12. 25.자로 타이완 마이리아노를 통해 국내항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협 함열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장개설대금 미화 1,685,259.780달러 상당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농협,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11,464,434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약 2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과의 신용장 거래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재고자산 계정을 약 230억 원 과대계상하여 마치 동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흑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용장 거래를 계속하기로 공모하여,

가.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사실은 재고자산 가액이 약 140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계정 100억 원, 미착품계정 130억 원 상당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 가액을 230억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동액 상당의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됨으로 인하여 마치 20억 원 상당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도록 하여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달 하순경 개최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서울 마포구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비치하여 공시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적자인 재무제표를 흑자인 것처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그 무렵 농협 함열지점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뒤 2004. 5. 6. 석유매입채무 미화 1,980,000달러 상당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농협으로 하여금 총 42회에 걸쳐 미화 91,244,651.31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증거의 요지는,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검사 작성의 공소외 1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를 삭제하며, 범죄사실 1항 기재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증거로 아래의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5, 6, 7, 8, 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0( 공소외 11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12에 대한 진술조서

1. 외항선입항보고서, 적하목록 조회, 수입신고서, 수출입계약서, 수입결제내역조회, 송품장, 수출환어음매입조회(각 수사기록 27책 중 16권 1059쪽 이하), 수사보고(위장무역거래에 의한 외화자금차입 증거자료 사본, 수사기록 27책 중 2권 7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농협,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 , 제13조 , 형법 제30조 (재무제표 허위작성 및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농협,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농협에 대한 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농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판결 말미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약 2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과의 신용장 거래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재고자산 계정을 약 230억 원 과대계상하여 마치 동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억 원 상당의 흑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용장 거래를 계속하기로 공모하여,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사실은 재고자산 가액이 약 140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계정 100억 원, 미착품계정 130억 원 상당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 가액을 230억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동액 상당의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됨으로 인하여 마치 20억 원 상당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도록 하여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그 무렵 한국산업은행 군산지점의 직원들에게 신용장거래기간 연장 및 한도증액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뒤 2004. 5. 7. 석유매입채무 미화 6,999,986달러 상당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하단의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총 10회에 걸쳐 미화 46,998,867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인바, 아래 쟁점에 대한 판단 중 해당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허위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7, 15, 24 기재 신용장 해당 물량은 실제로 수입을 하였다.

(2) 신용장 거래는 그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의 취득이 불가능한 LOI 조건부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신청인의 실제 수입의사의 유무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개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며, 신용장 개설신청인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수입의사에 관한 기망행위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농협 함열지점의 담당직원인 공소외 8, 담당책임자인 공소외 4, 지점장 공소외 5는 피고인들이 실제 석유의 수출입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농협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4)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재산상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범행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결제한 대금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실제 수입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비즈페트로가 2003. 10. 19. 공동으로 경유 50,656배럴을 도입하였고, 그 중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도입한 물량에 대하여는 2003. 11. 13. 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수입신고를 마쳤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위 물량 전체에 관하여 2003. 9. 26.자로 BOREALIS와의 사이에 작성된 수입계약서에 터잡아 2003. 10. 8.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번호 5 생략)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 ②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3. 11. 4. 평택항으로 경유를 도입하였고, 위 물량에 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3. 10. 23. 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수입신고를 마쳤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위 물량에 관하여 2003. 10. 29.자로 GNT와의 사이에 작성된 수입계약서에 터잡아 2003. 11. 7.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 (번호 6 생략)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 ③ 2004. 1. 26.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767.250배럴, 지펙이 6,293배럴, 오일프렌드가 18,879배럴을 각각 도입하였음에도, 위 지펙, 오일프렌드가 도입한 물량 합계 25,172배럴도 함께 포함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기재 (번호 7 생략) 신용장이 개설되고, 그 물량 해당금액 미화 1,064,674.912달러(= 25,172배럴 × 배럴당 42.296달러)도 포함되어 결제된 사실, ④ 2003. 10. 14. 공소외 1 주식회사가 36,663.283배럴, 페타코가 18,274.807배럴을 도입하였고, 그 중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도입한 물량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수입신고를 마쳤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위 물량 전체에 관하여 2003. 9. 26.자로 BOREALIS와의 사이에 작성된 수입계약서에 터잡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기재 (번호 8 생략)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각 신용장 해당 석유가 실제로 수입된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용장 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파이낸싱)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개설된 신용장은 LOI 조건부로서,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된다는 점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신청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개설한 신용장은 그 형식 및 내용상 상품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으로서, 수입된 물품 및 관련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담보로 양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유보되어 있는바(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각 약정서), 비록 LOI 조건부로 개설된 신용장인 관계로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위 양도담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신청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기재된 석유가 실제로 수입되고, 피고인들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그 대금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된 석유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금을 당해 석유를 수입하기 위하여 개설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리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신용장의 개설신청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점들을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신용장 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에 착안하게 된 것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출이 한도에 이르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바, 이처럼 편법적인 신용장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 자체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징표한다는 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신용장 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수입하지도 않는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신용장 개설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입하지도 않는 석유를 마치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알았을 경우,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담보 제공 여부, 사후의 변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실제로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 행위(기망행위)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의 신용장 개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용장 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 자체가 적법하다거나, 피고인들의 수입의사에 관한 기망행위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피고인들에게는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농협 함열지점의 담당직원들이 허위 신용장 개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농협 함열지점의 담당직원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 부분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출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네고(Nego)가 실제 상품의 수출입 없이 서류만 작성하여 마치 카드 돌려막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수회에 걸친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1, 2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석유사업본부 과장 또는 대리로서 신용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였던 공소외 7, 13은 모두 농협 함열지점의 외환·무역 담당자인 공소외 8, 책임자인 공소외 4, 지점장인 공소외 5(이하 ‘ 공소외 4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실제 수입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1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4 등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7이 공소외 4에게 자금융통 목적의 신용장 거래라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은 공소외 4 등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4 등도 일관되게 실제 수입 없이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농협 함열지점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신용장 거래 이전에는 외환·무역 부문의 실적이 극히 미미하였고, 2003. 4.경 함열지점의 외환·무역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소외 4가 그로부터 1년 2개월 후에 외환·무역거래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았을 뿐 농협 함열지점의 직원들 중 이 사건 이전에 신용장 관련 업무를 취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었던 점, 이처럼 신용장 거래에 관하여 초보적인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소외 4 등이 신용장을 자금융통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입신용장이 개설된 후 단기간 내에 그 물량과 품목, 수량, 금액 등이 동일한 물량에 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네고(Nego)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계무역 또는 국내 석유시장의 시황이나 수입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수입되는 석유를 다시 전매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농협 이외에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과도 신용장 거래를 하고 있었고, 공소외 4 등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4 등이 수입물량과 수출물량의 유사성을 근거로 각 해당 수입신용장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입자가 수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대금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경우 신용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통상의 21일보다 연장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장기간의 보관료 및 체선료의 부담 없이 수입자가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입물품을 처분하여 당해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 LOI 조건부 신용장이므로, 신용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상의 경우보다 연장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각 해당 수입신용장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은 이 부분 각 신용장 거래의 대가로 공소외 4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수수료 수입 등 실적 제고’와 ‘담보부족분 상당의 손해발생 방지’를 공소외 4 등이 실제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계속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동기로 보기에는 이 부분 각 신용장 금액과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위험이 지나치게 크고(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농협 함열지점 사이에 ① 2003. 8. 26. 미화 1,000만 달러, 기간 1년의 외화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을 시작으로, ② 2003. 11. 11. 신규로 미화 2,000만 달러의 외화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되고, ③ 2004. 1. 13. 신규로 미화 1,000만 달러의 외화지급보증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4. 4. 13. 그 한도액이 미화 1,000만 달러만큼 증액되었는바, 담보부족분 상당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제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것이라면 이처럼 외화지급보증계약이 거듭 체결되거나 한도액이 증액되었을 리도 없다), 달리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농협도 공소외 4 등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과신하고 중대한 과실로 LOI 조건부로 81건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수입품을 인수하여 임의처분하고 신용장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지 않아 외화대지급금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등이 이 부분 신용장 거래가 실제 수입 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득액수 주장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이득액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 그 ‘실질적 이득액’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이득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있는 등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 법률적 의미의 이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개설에 의해 수출업자에 대한 수입업자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보증을 약속하게 되는 결과, 그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변제기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그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신용을 제공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실제 수입 없이 허위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신청하고 신용장 개설은행들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이상 피고인들은 그 때에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신용을 제공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은 법익침해는 개개의 신용장이 개설될 때마다 별개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법률적인 의미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신용장 개설에 의하여 지급보증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신용장 개설은행별 신용장 대금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결제한 신용장 대금이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항소이유로 삼은 주장은 이유 있다.

2. 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2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위 1. 가.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회계분식과 신용장 개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농협이 피해자인 부분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회계분식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지급보증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농협 함열지점은 매년 업체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는 신용조사를 위하여 2004. 4.경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3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농협의 업무위탁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가 이를 근거로 해당항목을 전산입력한 자료를 농협에 전송한 사실, 농협이 2004. 4. 29.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위 자료를 농협이 개발한 신용평가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등급이 5등급으로 평가된 사실, 공소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재무감안등급을 5등급으로 평가하였고, 농협의 위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추정감안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소외 4는 신용조사보고서의 ‘종합의견’ 중 결론 부분에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동사의 채무상환 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동사의 신용등급을 4등급으로 평가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공소외 4 등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나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가 입력하여 전송한 자료의 진실성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을 품지는 않았던 사실, 농협과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외화지급보증거래약정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협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액을 줄이거나 그 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는 조항(제3조)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농협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면 적자기업은 7등급 이하로 평가되어 요주의기업으로 관리되고, 이 경우 여신에 상응하는 담보가 제공되더라도 차상위기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여신이 가능하게 되는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 각종 제한을 받게 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처리기준에 의하면 적자상태인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이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흑자상황인 것처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려·평가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위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농협이 개설한 신용장은 모두 선하증권에 갈음하여 LOI의 제출로서 신용장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아래 개설된 신용장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인 농협은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를 포기하고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결과가 되어 신용장 대금의 상환의무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변제자력이 통상의 신용장에 비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3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변제자력과 직결되는 재고자산의 평가액에 관한 직접적인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2004. 4. 29. 이후에 개설된 신용장이 그 전에 체결된 기본약정에 터잡아 그 한도금액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협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체결된 기본약정을 유지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2 기재 각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공소외 4 등이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의 신용장이 실제 수입 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자금융통을 할 만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공소외 4 등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회계분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국산업은행이 피해자인 부분

당심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은 신용장 관련 여신거래에 있어서 지급보증한도금액 및 거래기간을 약정한 최초의 여신거래 약정 당시에만 신용평가 및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 위 약정범위 내에서 개별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서는 따로 신용평가와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사실, 한국산업은행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신용평가를 실시한 때는 2004. 12. 1.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3) 하단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신용장은 2004. 12. 1. 이전에 체결된 수입·수출·내국신용장 거래약정에 터잡아 2004. 12. 1.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이 2003회계연도의 허위 재무제표에 기망당하여 위 각 신용장을 개설할 여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득액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의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결제한 이 부분 각 신용장 대금의 일부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및 항소이유 중 한국산업은행이 피해자인 부분은 이유 있고, 농협이 피해자인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조직적이며, 특히 피고인 1, 2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는 행위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바,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은 단지 그 시점이 문제였을 뿐 필연적이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계속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더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실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부도덕한 기업주나 경영진들에 의하여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행위들이 국가나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차지하였던 지위와 권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는, 비록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농협 등과의 거래를 주도하였고, 오랫동안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기업의 회계와 자금조달 등에 밝았던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1의 지시를 이행하는 월급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은 무역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석유사업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허위 신용장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 방식을 제안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그 기여를 인정받아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피고인 역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범행에 이르렀고, 회계분식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방극성(재판장) 이민호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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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06.7.7.선고 2006고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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