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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7 2016고단660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및 F 이라는 상호로 식품 수입업을 하는 자로서, 2015. 4. 30. 경 진주시 대신로 31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진주상 평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물품수입에 관한 외국환거래 약정 및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며,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경 피해자 은행에 미화 92,381 달러 (109,240,553 원) 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제 물류 주선업체인 G을 이용하여 냉동 아귀를 수입함으로서 신용장 대금 결제 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냉동 아귀를 보세 창고에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보세 창고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아귀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냉동 아귀의 운송을 맡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신용장 대금 결제 이전에 미리 받아 둔 화물 인도 지시서를 창고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아귀를 임의로 반출하고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8. 경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미화 합계 682,314 달러 (794,575,335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중구 K 빌딩 701호에 있는 국제 물류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로서, A이 2015. 7. 20. 경 피해자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한 시가 미화 112,800 달러 (131,694,000 원) 상당의 건 오징어의 운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경 위 L 사무실에서, 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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