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 엠 동 3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커튼 제조 및 도,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국내 홈쇼핑 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경우 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60일 이상 소요되는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홍 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마치 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커튼 등 침구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경 홍 콩법인 설립 대행업체인 ‘E ’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 ‘F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구월 동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이 ‘F ’로부터 커튼 등을 수입한다는 취지의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110,114 불 상당의 신용장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홍 콩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G ’으로 하여금 ‘F’ 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 홍 콩 지점에 선하증권 (B /L)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한 뒤 외환은행 홍 콩 지점에 ‘F’ 명의의 미화 110,114 불 상당의 수출 환어음을 매각하여 동액 상당을 국내로 회수하고, 외환은행 홍 콩 지점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의 구월동 지점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는 위와 같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고, 주식회사 B과 ‘F’ 사이의 수출입 거래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이 신용장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