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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고철 등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미국 소재 K의 직원인 L와 공모하여, 구리 스크랩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마치 구리 스크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입 계약서를 이용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후 구리 스크랩이 아닌 폐 타이어 칩을 선적하고 허위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신용장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2014. 8. 일자 불상경 M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N에게 ‘ 미국에 있는 K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수입하려고 한다.

구리 스크랩을 수입하여 일본에 수출하여 1kg 당 150원의 수익 중 50원의 수익을 나누어 줄 테니 M 주식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9. 2. 경 수출 자를 K으로, 수입자를 M 주식회사로, 수입품목을 구리 스크랩 150 톤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수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N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2014. 9. 5. 경 대구 달서구 원대 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원대 동지점에서 신용장 개설 담당 직원 O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미화 924,000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1. 경 L로 하여금 폐 타이어 칩을 선적한 후 마치 구리 스크랩을 선적한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 인 보이스, 팩 킹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송부 받고, 피고인 A는 미국에서 직접 물품을 검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검수한 것처럼 허위 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K에 송부하여 L로 하여금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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