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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18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과 C의 공동범행 B은 부산 서구 D E호에 있는 냉동 수산물 무역업체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11. 28.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한다) K지점에서 피해은행과 총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 미화 60만 달러를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F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B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B으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B은 2017. 3. 9.경 피해은행으로부터 약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신용장을 개설받은 다음 같은 달 16.경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약 211,539,740원 상당의 냉동조기 5,440박스를 수입하였고, C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냉동 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B은 피해 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C에게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줄 것을 제의하고 C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공모하여, B이 위와 같은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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