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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34 판결
[손해배상][공1980.6.1.(633),12778]
판시사항

비상종 전선에 대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비상종 전선이 부락에서 해안경비의 임시방편으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신고함이 없이 현지 주민들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수차에 걸친 누전신고와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전기를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위 전선의 설치상황을 점검하여 사용을 금하거나 보수를 하는등 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감전사고가 발생된 해안경비용 비상종 전선은 해안에 위치한 부락 새마을회관의 두꺼비집에 피·피 전화선을 연결한 다음 옥외로 나와서 동리 집들과 마을 동산을 거쳐 폭 6미터의 지방도로의 상공을 통과하여 현장 소나무 전주에 접속시키고 이어 근처 이건 피해자의 집에 까지 연결 가설한 것으로서 그 전선의 길이가 100여미터 이상이나 되었고 위 가설직후 피고회사 소속직원이 가설상황을 둘러보고 간 사실, 위 소나무 전주에 접속시킨 피·피 전선의 이음 부분을 감은 테이프가 벗겨진 부분에서 누전이 되므로 피해자가 수차 피고회사 보성출장소에 누전사실을 신고하고 빨리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함으로써 위 비상종 전선은 보통의 옥외전선과 구별할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수차에 걸친 누전신고와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비록 위 비상종 전선이 피고 회사에 신고를 함이 없이 현지 부락 주민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또 부락 새마을회관의 두꺼비집으로부터 끌어 연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를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피고로서 위 전선의 설치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누전신고까지 접수하였던 이상 위 전선의 설치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던가 보수를 하는등 감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할수 없다.

이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어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 비상종 전선은 해당부락에서 해안경비의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간이시설물에 불과하여 그 설치의 구역장소와 기술의 정도로 보아서 전적으로 그 부락의 보안책임하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는 이른바,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일반용 전기공작물 설치의 범주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반대의 견지를 전제로 원판결에 전기사업법의 관계법규를 간과 오해한 위법이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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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10.선고 79나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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