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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15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대형화물(레미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전력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2016. 7. 19. 14:25경 원고 차량이 서울 용산구 서계동 경리단 하얏트 호텔 부근 언덕길을 진행하다가 차량 상단 부분이 피고가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한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에 걸려, 이로 인해 당겨진 전선이 주변에 있는 사다리를 넘어뜨리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8. 19.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472,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선이 도로법상 최저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던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건 전선을 설치한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선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판단

도로법 제61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라 도로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의 높이에 관하여 정한 위 시행령 별표 제2호(도로점용허가의 기준)

1. 라.

3 은"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 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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