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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02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11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이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전주 사이에 설치된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 점용이 무단 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도로법이 전주와 전선을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전주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전주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의 적법한 범위를 넘어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로점용허가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전주 및 이 사건 전선의 설치와 관리, 이 사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도로법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에 관한 여러 행정부처의 행정해석 등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1971. 8. 5.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이 신설되면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전선’이 새로이 규정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전주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전주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전주에 이 사건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이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그 전주 사이에 설치된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 점용이 무단 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도로 관련 법령의 체계, 조문의 형식 및 내용, 전선의 점용에 관한 행정해석과 그에 기한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법이 전주와 전선을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전주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전주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그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의 적법한 범위를 넘어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로법상의 점용허가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전주를 임대함에 따라 그 사업자들이 설치한 통신선 또는 케이블선 등은 피고의 전주에 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로 인한 피고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가 통신선과 케이블선의 설치로 인하여 부당이득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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