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2014. 12. 18.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자신의 근로자의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1인당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직접 보상하기로 한 손해보험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1. 4. 14. 10:00경 경기도 양평군 C 지장전주 이설공사 현장에서, B의 현장소장인 D의 지휘로 전주를 새로 세운 다음 그 전주에 새로운 전선을 설치하고 전기를 연결한 후 기존의 전주와 전선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전주 및 전선 교체 작업에 있어서 전기를 연결하기 전에 새로 설치한 전주에 우선 전선의 설치를 하는 사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선작업 완료 후 새로 설치된 전주 및 선로에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현장소장의 지시로 활선작업의 안전장구를 한 후 전선 연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원고는 그 중 사선 작업을 담당하였다.
(4) 위 작업에서 당시 작업을 수행한 E은 22,900볼트의 전압이 흐르는 전주에 올라가서 새로 설치하는 전선에 절연커버를 씌운 후 절연고무덮개를 전선에 덮어서 그 전선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E이 새 전선 설치 작업 중 위 새 전선의 일부분이 기존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접촉하게 되어 그 곳에서 50미터 이격된 신설전주에서 사선작업을 하던 원고가 감전되었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하는 전선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