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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감도156 판결
[보호감호][공1986.10.15.(786),134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보호감호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남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보호감호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 인바,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상을 설시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굳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이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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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5.19선고 86감노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