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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감도152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15.(812),1670]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또 다시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의 죄를 범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단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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