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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감도420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6.4.15.(774),58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절도전과 9회의 전력은 있으나 피감호청구인은 62세가 넘은 고령자로서 성년이 넘은 아들 5형제가 있고, 출소한 후 장남집에서 기거하면서 농사일을 도와왔으며, 처와 사별한 후 재취한 처마저 가출하여 그 행방을 감추자 처를 찾아 집을 나섰다가 여비가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 이 사건 범행은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마친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저지른 범행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장남은 전답 약 5,000평 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복역후 출소하면 그를 따뜻하게 모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실등을 참작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에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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