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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감도97 판결
[보호감호][공1994.1.1.(959),11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 참조)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이 사건에 나타난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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