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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81 판결
[보호감호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11.1.(739),168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재범의 위험성" 과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년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상, 동종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상, 동종 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당원 1983.9.27. 83감도385 판결 참조)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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