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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감도13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2.1.(793),175]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준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은 1981.11.1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뒤 그 무렵부터 1984.11월까지는 삼성전자주식회사 대리점의 외판원으로 그후부터는 독립하여 외판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수입으로 노모, 처와 자식들을 성실하게 부양하여 온 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매월 외판원 수입만으로는 그 아들(12)의 언어장애 및 청각장애증세를 치료하기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이 충남 공주읍에 물건을 팔러 대전 서부시외버스 터미날에 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려는 일시적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었으며, 이와 같이 출소한 이래 3년 7개월 남짓한 동안 피고인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이 착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1965년부터 모두 7년 7개월에 걸쳐서 수형생활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사회에 복귀하여 과거의 범죄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이 생업에 열중하는등, 재생의 노력을 하여 온 점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이 사건 범행도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절실하게 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42세 남짓된 가장으로서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은 모두 7회에 걸쳐서 그 형기의 합계가 7년 7개월에 이르는 상습절도등의 전과가 있고, 그 범행들이 거의 모두 버스안에서 소매치기 방법에 의하여 절도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동일한 사실, 이 사건 범행도 피감호청구인이 시외버스터미날의 매표소앞에서 두번이나 소매치기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세 번째 대상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매치기방법의 범행을 한후에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많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관계와 그 범죄의 수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을 저지르고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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