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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7감도30 판결
[보호감호,주거침입,절도미수][공1987.5.15.(800),76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과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 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든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 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범행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든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전과 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원1983.2.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판시 모두 사실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피감호청구인은,

(1) 가족으로는 70세의 노모, 처, 아들 3명, 딸 1명 및 며느리와 손녀 등이 있는데 자녀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피감호청구인 자신도 집 한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2) 최종전과 출소한 후(출소일 1984.2.10)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2년 3개월 남짓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바 없이 처와 함께 포목상을 경영하면서 그 수입과 자녀들의 월급으로 비교적 단란한 생활을 유지해 왔고,

(3) 이 사건 범행당일도 피감호청구인의 집에 있는 싱크대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 재료구입차 시장에 가다가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전과사실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사회보호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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