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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16. 선고 2009구합23648 판결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56 (2009.06.01)

제목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요지

임대건물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이나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과세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8,930,7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222 외 7필지 지상의 ☆☆빌딩(이하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의 6/4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2007년 임대소득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누락된 소득금액 55,095,62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8,930,74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2009. 3. 1.경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09. 3. 1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13. 기각되었고, 같은 해 5.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지분의 소유자이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업은 유AA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통하여 얻은 소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유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지분권자로서 유AA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며, 2007 사업년도 부가가치세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7년 귀속분 임대수업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유BB은 처인 최CC과 사이에 딸인 원고와 유DD, 유EE를, 신FF과 사이에 장남인 유AA과 아들인 유GG을, 이HH과 사이에 아들인 유II, 유JJ과 딸인 유KK, 유LL을 두고 있었는데, 1988. 4. 14. 사망하여 최CC과 위 자녀들(다만, 유KK은 혼인하여 동일 가적 내에 있지 아니하였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장남 유AA은 호주상속을 하였다.

2) 그 후 최CC이 1997. 9. 1.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유DD, 유EE가 최CC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건물에 대한소유지분은 41분의 6이 되었다.

3) 원고는 독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유AA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유AA은 최CC이 사망한 후인 1997. 9.경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 내의 228개 점포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고, 2001. 11. 13.경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후부터는 원고 몫의 임대소득을 계산하여 원고 대신 소득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에게 고지된 2006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도 대신 납부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에게 임대소득을 지급한 적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07년 임대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AA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유AA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소득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유AA은 2007년 임대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대신 신고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유AA을 상대로 이 사건건물의 임대수익 중 1990. 1. 1.부터 2003. 12.31.까지의 수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중앙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합82100 판결 등), 2004. 1. 1. 부터 2008. 12. 31.까지의 수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고(○○중앙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7가합39791 판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9, 20의 1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 증인 유 AA,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AA은 적어도 최CC이 사망한 1997. 9.경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원고와 그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AA은 원고에게 2003. 12. 31.까지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점, 위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2004.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아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한 점, 유AA은 이 법정에서 원고 몫의 임대수익을 따로 계좌에 적립시켜 두었다고 증언하나 위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2007년 임대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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