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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두4220 판결
(심리불속행)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981 (2011.01.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56 (2009.06.01)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요지

(원심 요지) 임대건물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이나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과세할 수 없음

사건

2011두42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0. 선고 2010누129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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