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두4220 판결
(심리불속행)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981 (2011.01.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56 (2009.06.01)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요지
(원심 요지) 임대건물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이나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과세할 수 없음
사건
2011두42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0. 선고 2010누129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