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8739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4. 5. 14.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101동 51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8,210,510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임대료 보장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임대개시일로부터 2년간 월 45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 것과는 달리 완공 시점에는 월 29만 원 내지 35만 원의 임대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분양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과대 또는 허위광고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이를 해제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더라면 실제로 2년간 월 45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였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점, 임대수익 약정은 각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분양시장 및 부동산 임대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체결될 수도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과대 또는 허위광고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해제(또는 무효,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