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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23221
임대료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11~12행의 “증인 AB”를 “제1심증인 AB”로, 9쪽 2~3행의 “증인 AH”를 “제1심증인 AH”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쪽 3행의 “2013경에는”을 “2013년경에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쪽 8~11행의 “오히려 ~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특히 이 사건 건물을 J가 관리하기도 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 대부분이 귀속되었고 H이 직접 이를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등 사이에서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임대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H이 피고 등을 지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하고, 피고가 그 수익의 일부를 H에게 주면, H은 이 사건 건물 임대수익 중 일부를 취득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필요나 지분율 등에 따라 나머지를 그들에게 배분하였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를 양해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에 관한 나머지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12쪽 하2행 ~ 13쪽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원고들이 2015. 10. 21.과 2015. 11. 10.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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