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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구합9235 판결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4803(2015.06.03)

제목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요지

일단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92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AA

피고

A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3.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15,760원(가산세13,620,072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5. 4. 16.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80,340원(가산세 9,148,48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유AA이 1988. 4. 14. 사망하자 동복 또는 이복형제인 유AA, 유AA, 유AA, 유AA, 유AA, 유AA, 유AA, 유AA과 함께 유AA 소유이던 서울 AA구 AA동 222 외 7필지 소재 'A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상속 하였고, 2008년과 2009년 당시 원고와 유AA, 유AA, 유AA, 유AA의 지분은 각 6/41, 유AA, 유AA, 유AA, 유AA의 지분은 각 4/41, 유AA의 지분은 1/41이었다.

나. 장남인 원고는 1997. 9. 경부터 현재까지 공동상속인들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 내의 점포 228개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다.

다. 원고는 2008년과 2009년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으로 각각 387,220,000원과358,110,000원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인 6/41에 해당하는 56,666,343원과 52,406,343원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8년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유AA과 유AA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 부터 2008년과 2009년의 임대수입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았다.

마. 피고는 2008년과 2009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 중 유AA, 유AA, 유AA, 유AA(이하 이들을 합쳐 '유AA 등'이라고만 한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 4. 3.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34,515,760원(가산세 13,620,072원 포함)과 2015. 4. 16.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23,080,340원(가산세 9,148,482원 포함)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과 2016. 9. 30. 각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AA과 유AA에게 2008년과 2009년 각자 임대수입을 반환하였으며, 유AA과 유AA의 임대수입도 이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뿐 별도로 보관하면서 그들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할 수 있으므로, 유AA 등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을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중 하나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 정한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상 지급일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며 건물을 관리하는 등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원고에게만 점포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유AA과 유AA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원고로부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았다고 하여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관련 사건인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또한, 일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단지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이유AA과 유AA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동액 상당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없다(더욱이유AA과 유AA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 상당액은 유AA과 유AA에게 반환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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