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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6나51658
분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 서구 D에 위치한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수익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 및 이 사건 건물 6층 부분의 연체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이 사건 건물 6층 부분의 연체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4. 3 . 31.부터 이 사건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해왔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12. 9.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E, 피고, F, 원고, G, H, I, J이 있고, 이들의 상속분은 각 1/8이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장남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과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는 관리계좌를 보관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8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의 분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012. 10.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임대수익 271,416,539원(= 순임대수익 236,800,982원 감가상각비 34,615,557원)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액인 33,927,067원(= 271,416,539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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