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1. 20. 선고 2010누12981 판결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648 (2010.04.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56 (2009.06.01)
제목
임대건물의 지분소유자이나 임대소득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대건물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이나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과세할 수 없음
사건
2010누129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4.16. 선고 2009구합23648 판결
변론종결
2010.10.7.
판결선고
2011.1.20.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3.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93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4면 5행,6행의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0.11.11.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4면 아래에서 4행의 "1심에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