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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2013구합324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2911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3247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분 법인세 ○○○○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3.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통신관련 모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고객가입유치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자 유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1.~2011. 6. 30.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14.~2012. 7. 2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한다)를 실시한 후 2012. 8. 9. 원고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11.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98,040원 및 2011년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11,367,22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2013. 3. 12. 기각 결정을 하였고, 2013. 6. 1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1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대표이사 차○○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점, 원고는 2011. 1. 18. CC와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ㆍ인터넷전화ㆍ인터넷TV 가입자를 유치하여 등록하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탁계약에서 약정한대로 1주일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거래실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점, CC의 실제 대표자는 최○○이고 차○○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점, 최○○, 이○○, 원고는 모두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스

앤제이의 실제 대표자인 최○○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CC가 자료상임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는 2010. 11. 25.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차○○, 사내이사는 권○○이고, 주주명부상 2011. 12. 31. 현재 차○○이 CC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의 CC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조사대상기간: 2011. 1. 1.˜2011. 12. 31.)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래질서관련조사 (을 제5호증)

5. 조사내용

가. 사업장 현황조사

◌ 2010. 12. 15. 개업하여 2011. 12. 1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차○○이 대표이사, 권○○이 감사이고, 개업 이후 세금납부 사실 없으며, 현재 국세 257백만 원 체납, 대표자 차○○은 법인주식 전부를 소유한 자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

■ 관련자 주요 조사내역

1. 법인 대표이사 차○○의 전말서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 2010. 11.경 권DD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고 자신이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법인서류(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차○○의 운전면허증사본 등)를 권DD에게 건네주어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함

◌ 차○○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법인설립 등기는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은 자신이 하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도록 위임한 적도 없으며 누가 신청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다가 2012. 2. 6. 진술에서는 권부장이 한 것 같으며 권부장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함

◌ 자신은 법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으며 최○○을 알지 못하며 또한 법인계좌의 입ㆍ출금 내역, 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339매(공급가액: ○○○○백만 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과는 무관하며 법인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함

◌ 차○○은 CC의 1인주주로서 최○○에게 CC의 법인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2. 권DD

◌ 2011. 12. 23. 부산교도소에서 접견

◌ 차○○에게서 법인서류를 건네 받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였으며 보관하던 서류는 박○○(권실장)이 가져간 것 같으며 자신은 2010. 12. 5. 체포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이라 사업자등록신청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3. 실행위자 최○○의 전말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 C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법인과는 무관하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인터넷가입고객 모집명단을 수집하여 상위 사업자에게 넘겨주면서,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CC 명의로 발행한 것이며 동 매출건은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자신의 매출이며 자신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진술함

◌ CC와 법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임의로 출금한 이유는 법인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자신이 사업자등록 없이 인터넷가입 모집업을 한 대가를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법인 소유 자산이 아니고 자신의 돈이기에 자신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 CC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법인 및 법인대표자인 차○○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3)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원고의 대표자 이○○에 대한 2012. 1. 18.

자 문답서와 2013. 3.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답서 (을 제8호증)

문: CC와 거래를 할 당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까

답: CC가 FF의 홈페이지 유치등록을 할 때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서 동의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등록합니다.

문: CC와 거래를 할 당시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고 거래를 했습니까

답: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 소개를 해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답: 최EE입니다

문: CC의 대표이사인 차○○을 알고 있습니까

답: 모릅니다.

문: 그러니까 차○○은 만나본 적은 없지요

답: 예. 없습니다

문: CC 사무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답: 가본 적은 없습니다. 거래하기 전에 부산에 있는 고구려라는 업체에서 최○○을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EE이 소개해주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 최○○이 직접 CC를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답: 예 저희들은 최○○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 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최○○이 해결하였습니다.

문: 차○○은 귀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6억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는데 대표자가 모르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 CC에서 저희 회사에서 모집물량이 접수가 되어 개통된 건에 한해서 서로간의 정산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쪽의 대표자 등을 구태여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쪽 계통에서는 영업담당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모집서류가 접수되고 본사에서 개통이 확인되면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 ○○○○백만 원이 되는 거래를 하면서 대표자를 한번도 만나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거래를 한다는 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저희도 하부업체로부터 받은 인터넷모집 고객 모집서류를 본사에 넣고 대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본사에서도 저희들 대표자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보고 정산만 정확하면 돈을 주는 것입니다. 모집서류가 정상이고 개통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돈을 주는 것이지 그쪽 대표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업체도 마찬가지로 거래처에서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0호증)

문: 고발서에 의하면 실제 가입물량은 있었으나, CC는 ○○세무서에서 실시한 거래질서조사를 통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관련 매입 물량은 CC가 아닌 최○○으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 FF에서는 CC와 거래하기 전 최○○과 먼저 거래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 대부분의 회사들이 저희처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점을 등록하게 하여 매입처를 확보하며 차후 보완서류로 대표자 통장사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며 물량확보 및 대금지급 방식은 영업점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고객을 등록하고 일주일 단위로 고객확인과 동시에 수수료를 정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매입처와 고객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단위의 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산업무이며 그 이유는 유치건당 이익률이 2~3% 수준인데 반해 상품의 종류, 결합상품 등으로 인한 수수료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수 없이 정산을 해 주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모든 업무가 정산업무에 치중되므로 매입처 확인 및 고객확인 업무는 소홀해 지기 십상이며 최○○과 거래를 하여 왔고 공급자 명의인 차○○은 최○○과 동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최○○ 말고도 거래처가 6~70군데 정산을 하는데 일일이 맞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CC와의 거래는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CC의 대표이사인 차○○을 만나보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전산등록내역(을 제13호증의 1, 2)에는, 최○○이

2010. 5. 31. 원고에게 개인딜러로 전산등록을 하였으나, 원고가 2010. 11. 5. 전산폐쇄처리를 하였고, 최○○은 2011. 1. 4. 원고에게 개인딜러에서 사업자로 재등록하였다.

5) CC는 2010년 2기~2011년 2기 ○○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2. 4. 16. 최○○이 CC를 통하여 위장매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최○○의 개인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6) 최○○과 CC 대표이사 차○○은 2012. 8. 10., 원고와 대표자 이○○는 2013. 7. 10.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는데,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최○○, 차○○ 불기소이유

○최○○: 최○○이 CC를 운영하며 실제로 인터넷 고객유치사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

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차○○: CC를 실제로 운영한 최○○이 차○○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

■ 원고, 이○○ 불기소이유

○ 이○○가 거래상대방이 CC가 아니라 최○○ 개인임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10, 12 내지 20,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실제 공급자는 원고가 아니라 최○○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최○○에게 거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영업업무위탁계약서)의 CC 명의는 최○○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최○○이 대표이사 차○○으로부터 C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쟁점세금계산서상 CC가 아닌 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CC 대표이사 차○○이 아닌 최○○과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지급하면서 CC의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CC의 대표이사 차○○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최○○도 알지 못하며, 최○○에게 CC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 또한 CC 명의의 영업업무위탁계약서도 대표자 차○○이 아닌 최○○이 서명・날인하였다.

② 원고는 실제 거래자인 최○○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명의자가 상이하고 거래명의자인 CC 대표이사 차○○을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차○○을 만나보거나 전화연락을 해보거나 CC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의 확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최○○과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모집서류와 개통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이 확인되면 최○○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상대방 대표자의 의사나 위임관계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최○○이 2010. 5. 31. 개인딜러로 전산등록 하였다가 원고가 2010. 11. 5. 전산폐쇄 처리를 하였고, 최○○은 2011. 1. 4. 다시 개인딜러에서 사업자로 재등록하였는데, 영업장명은 CC로 기재하면서 연락처는 종전과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1. 8. CC와 거래한 수수료를 최○○의 부산은행 개인 계좌로 송금해주기도 하였다(을 제10호증의 7).

⑤ 최○○은 ○○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CC 명의로 발행한 것이며 동 매출건은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자신의 매출이며 자신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CC 법인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법인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돈이기에 자신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C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법인 및 법인대표자 차○○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⑥ 최○○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무과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최○○이 원고에게 용역 등을공급하면서 CC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CC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도 있다.

⑦ 원고와 대표자 이○○는 거래상대방이 CC가 아니라 최○○ 개인임을 알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명의자가 다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 판단한 것은 아닐 뿐만 아나라,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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