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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805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294(2015.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2911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요지

(원심요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두368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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