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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3누1008 판결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56 (2013.09.24)

제목

실물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 대표이사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사건

2013누10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56 (2013.09.24)

변론종결

2015.08.19

판결선고

2015.10.2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1.자 2007년도 제1기 귀속분 0,000,000원, 2008년도 제1기 귀속분 000,000,000원, 같은 해 제2기 귀속분 000,000,000원, 2009년도 제1기 귀속분 00,000,000원, 같은 해 제2기 귀속분 0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1. 12. 1.자 2007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원, 2008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00원, 2009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항의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뒤에 아래 제2항 가. 기재 문구를, 같은 면 제7, 8행의 "허위로 발행되고 수취된 것임이 분명하고," 뒤에 아래 제2항 나. 기재 문구를 각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1처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에서도 그 위법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달리제1심과 달리 판단할 사정도 없다).

2. 추가 내용

가. "⑥ 장비매입계약서, 물품인수서 등 원고가 BB에서 물품을 매수하여 CC에 공급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였어야 할 처분문서나 보고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⑦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0000 판결에서 원고가 CC의 경영자 DDD의 회사 자금 횡령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나, 자금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 근거도 아닌데다가, 위 사건에서는 원고가 CC와 거래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 입・출금 거래를 처리한 것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삼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중간 영업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CC에서 수령한 대금 전액을 BB에 지급하여 이를 결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 부장 EEE가 직접 원고 명의의 전용계좌에서 BB에 자금을 송금하는 등 그 계좌를 관리하기까지 한 사실(CC가 원고의 통상적 매출처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CC에서만 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따로 전용계좌를 개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판결의 전제사실에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 점, ⑧ 검사가 2012. 2. 29.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0000호)을 하였으나 이 역시 원고가 스스로 전용계좌를 관리하며 CC에서 대금을 수령하여 BB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⑨ 오히려 수사기관이 해외도피 중이던 DDD을 체포, 수사한 후 검사가 그를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2015. 7.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20억 원을 선고하였는바, 그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 7. 29. 선고 2014고합00, 000(병합), 000(병합) 판결]에서 DDD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 대표이사 FFF의 증언을 배척하고 CC, BB, 원고가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신규 설비 공급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CC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CC가 종래부터 보유하던 설비를 이용하여 CC→BB→원고→CC의 순환구조로 신규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임을 명백히 밝힌 점"

나.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의 대상이 되는 신규 설비 공급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스스로 공급하지도 않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CC에 교부한 당사자인 원고가 당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는 없는 점,"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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