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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9나10529
입찰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입찰의 진행 1) 원고는 2016. 11.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을 건조납품하는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입찰을 공고(이하 아래 표의 순번 순서대로 각 ‘제1, 2, 3 입찰’이라 하고, 위 입찰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하며, 이 사건 각 입찰에 대한 공고를 ‘이 사건 각 입찰공고라고 한다)하였다. 순번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추정가격 금차계약금액 1 C D 2016. 12. 9. 10:00 2016. 12. 9. 11:00 49,090,909,091원 3,562,000,00원 2 E F 2016. 12. 9. 14:00 2016. 12. 9. 15:00 54,545,454,545원 1,000,000,00원 3 G F 2016. 12. 9. 16:00 2016. 12. 9. 17:00 54,545,454,545원 2,000,000,00원 2)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는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 (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입찰에 아래 표의 각 입찰금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각 입찰금액’이라 한다)으로 투찰하였고, 투찰 당시 제출한 물품구매 입찰서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 법률을 ‘국가계약법’이라고 하고, 위 시행령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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