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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39948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어업지도선을 건조납품하는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하고, 개별 입찰은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순번 입찰공고번호 입찰마감일시 추정가격 금차계약금액 계약내용 1 B 2016. 12. 9. 10:00 49,090,909,091원 3,562,000,000원 C 2 D 2016. 12. 9. 14:00 54,545,454,545원 1,000,000,000원 E 3 F 2016. 12. 9. 16:00 54,545,454,545원 2,000,000,000원 E

나. 이 사건 각 입찰의 공고에는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 (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입찰에 투찰하여 2016. 12. 19. 이 사건 각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위 통지에는 이 사건 제1입찰의 계약보증금 4,782,279,900원을 2016. 12. 29.까지, 이 사건 제2입찰의 계약보증금 5,308,600,000원 및 이 사건 제3입찰의 계약보증금 5,283,000,000원을 2016. 12. 27.까지 각 납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7. 1. 2.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기한을 2017. 1. 5. 18:00로 연장해주었으나, 원고는 결국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취소 통지’라 한다)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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