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6,93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순번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입찰마감일시 추정가격 금차계약금액 1 C D 2016. 12. 9. 10:00 49,090,909,091원 3,562,000,000원 2 E F 2016. 12. 9. 14:00 54,545,454,545원 1,000,000,000원 3 G F 2016. 12. 9. 16:00 54,545,454,545원 2,000,000,000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을 건조납품하는 장기계속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3건의 입찰(이하 아래 표의 순번 순서대로 각 ‘제1, 2, 3 입찰’이라 하고, 위 입찰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 (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입찰의 공고에는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순번 입찰공고 입찰금액(계약금액)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납부기간 1 제1 입찰 47,822,799,000원 4,782,279,900원 2016. 12. 29. 2 제2 입찰 53,086,000,000원 5,308,600,000원 2016. 12. 27. 3 제3 입찰 52,830,000,000원 5,283,000,000원 2016. 12. 27. 피고는 이 사건 각 입찰에 투찰하였는바,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입찰의 입찰금액(이하 ‘이 사건 각 입찰금액’이라 한다)의 10%에 해당하는 각 계약보증금(이하 ‘이 사건 각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피고와 각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제1 입찰 제2 입찰 제3 입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