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게 내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2. 2. 설립되어 기계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8. 11. 2. ‘C 제조설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C 제조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라. 투찰마감 일시: 2018. 11. 12. 10:30
마. 개찰일시: 2018. 11. 12. 11:00
바. 납기 및 장소: 2019. 9. 13. 경기도 성남시
사. 계약종류/낙찰자 결정방법: 총액계약/계약이행능력심사
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2018. 11. 14. 16:00까지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25122(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한 업체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라. 심사서류 제출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