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경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요청을 받아 ‘B 시스템 구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이에 원고 및 C, D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에는 적용될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자 등은 입찰,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