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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31. 선고 2011두1887 판결
(심리불속행)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0누1001 (2010.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1210 (2009.03.23)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건물의 각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1두18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10누10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1.2.2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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