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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두46335 판결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2016.06.23)

제목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6두46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2016.06.23)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6. 8. 31.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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