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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구합25408 판결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296 (2009.04.15)

제목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8,233,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6. 29. 서울시 ★★구 ☆☆동2가 284-64 소재 토지 817.2㎡, 위 지상 건물 3,665.4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최○로부터 대금 50억 원(토지 37억 원 및 건물 13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위 건물 매입에 대해서 공급가액 13억 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12.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84,5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2008. 9. 18.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과다계산된 환급 불성실가산세 350.5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5. 27. 화공약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6. 26. 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원의 지급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7. 6. 29. ◎◎은행 남대문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최○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을 수령한 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자신 및 자신이 대표이사 로 있는 주식회사 ●●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 는 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7. 7. 2. 최○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이 141,283,757원이라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가 종전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401호, 501호 및 지하 1층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면서(다만 2007. 6. 30. 임대보증금은 4억 원에서 1억 1,500만 원으로, 월 임료는 514만 원에서 1,1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발생한 미납임대료, 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을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였고, 2008. 3. 10. 및 2008. 12. 1. 위 401호와 지하 1층에 대한 주식회사 ●●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제화(이하 '◇◇제화'라고 한다)가 새로운 임차인으로 입주하였고, 2008. 10.경 위 501호에 주식회사 ◆◆◆◆이 새로 입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건물의 공실(101호, 102호)에 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임차인 (201호, 202호, 301호, 302호)과도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최○는 2002. 6.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2007. 7. 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 소속의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주식회사 ●●의 직원을 승계함이 없이 용역업체를 통하여 야간경비원, 청소미화원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5) 원고는 2007. 6. 28.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의 대출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사회 의사록에는 차입내용 : ☆☆동 ●●빌딩 구업을 위한 차입(40억 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조□□과 그의 가족들이 원고 회사와 ◇◇제화의 주식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7, 30, 31, 37, 43-48호증, 을 6-8,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차■■, 홍△△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 당시 최○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 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인 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최○가 영위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채권ㆍ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전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어 유지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및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양도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로 하여금 건물 일부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주식회사 ●●와의 임대차가 종료된 이 후에는 원고의 계열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제화에서 위 건물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조□□이 ◇◇제화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그와 그 가족들이 양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최○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인적 승계도 없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그 세액을 최○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최○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를 수령한 최○ 역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건물의 양도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서 및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통상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자산ㆍ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기존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영업권의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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